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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부터 전 지역 공회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 전역에서 모든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 중 하나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공회전 금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

적용 대상

  • 인천시 전 지역에서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에 공회전 제한이 적용됨.
  • 기존에는 주차장, 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 지역 확대됨.

공회전 제한 시간

  • 기존 3분 초과 시 위반2분 초과 시 위반으로 강화됨.
  • 공무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계속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 대기온도가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최대 5분까지 공회전 가능.
  • 대기온도가 0℃ 미만 또는 30℃ 이상일 경우 제한 없이 공회전 가능.

📢 공회전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천시는 ‘공회전 단속팀’을 운영하여 주요 도로와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CCTV 및 민원 신고를 통한 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시민 협조가 필수! 공회전 줄이기 실천 방법

출발 전 미리 창문을 내려 실내 공기 환기
주차 후 즉시 시동 끄기
불필요한 공회전 습관 개선


🚨 2025년부터 인천 전 지역에서 공회전이 전면 금지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동참합시다.

🔗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