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운전자 주의 필요!
음주운전 단속 강화부터 친환경차 혜택 축소까지, 달라지는 법안 총정리
🚨 음주운전 단속, 더욱 강력해진다
오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단속 중 추가 음주로 인해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 자율주행차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필수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긴급 개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운전면허 갱신 조건, 더욱 까다로워진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는 신체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종 보통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무사고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의 제출이 필수로 변경될 예정이다.
💰 친환경차 혜택 축소,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주들 부담 증가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50%에서 40%로 축소되며, 2028년부터는 해당 혜택이 완전히 종료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들며,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정부는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더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도심 진입 제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1988~1999년식 가솔린 차량, 2006년 이전 디젤 차량)의 서울 사대문 내 진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5등급 차량에 적용되던 제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은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차량 폐차 또는 전기차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 도로교통법, 미리 준비하자
이처럼 2025년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의무 교육, 운전면허 갱신 조건 강화, 친환경차 혜택 축소, 환경 규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법 개정에 따라 미리 대비하고, 변경된 교통 법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