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 제도가 28일 시행됨에 따라 28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TS 자동차검사소 59곳에서 검사 수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사이버검사소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튜닝·임시검사는 지역별 자동차검사소에 전화문의하면 된다.
튜닝 및 검사 관련 자세한 업무절차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휴대전화와 우편으로 이륜자동차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연내 국민비서와 네이버, 카카오T 등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검사 안내 및 예약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강화됐으며 사용검사와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신설됐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기존 배출가스검사와 동일한 대상 및 주기로 19개 검사 항목에 대해 육안 및 기기검사로 시행된다. 19개 검사항목은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특성에 맞춘 기준 및 방법이 적용됐으며 안전도 및 배출가스, 소음 관련 항목을 관능 및 기능검사로 확인한다.
사용폐지된 대형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려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받게 된다. 임시검사는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 개조 등으로 단속된 경우 대상이다.
레저용, 배달용 등 전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 수준인 약 224만대다. 코로나 19 펜데믹에 따라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운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 및 불법튜닝이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커졌다.
이륜자동차 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었으며 불법튜닝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28건에서 1016건으로 증가했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튜닝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